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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전경.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곡면 동물화장장시설 설치 반대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04회 임시회에서 '원곡면 동물화장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원곡면 동물화장장시설은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 일원 4천990㎡ 부지에 묘지관련시설 인허가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에 안성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대기오염과 재해 위험성, 300m 이내 위치한 안성3·1운동기념관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사업자는 2020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21년 1월 허가신청서를 재차 시에 제출해 조건부로 허가를 득했지만 조건부 허가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설명회 관련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사업자는 또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에 허가 서류를 제출해 지난 6월 허가를 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동물화장장시설이 들어서려는 예정부지는 안성3·1운동기념관과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인근 성은리 주거지역 위쪽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물사체 화장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심각한 주민 건강권 침해가 예상돼 시민을 지키기 위해 3가지 요구안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사업자의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즉각 철회'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시의 사과', '주민 민원 우선 해결과 함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시의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