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공체육시설로 분류되는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테니스협회 소속 동호인들이 과도한 '주인행세'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사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테니스협회는 시와 도시공사로부터 ▲고천테니스장 ▲고천배수지테니스장 ▲내손테니스장 ▲부곡테니스장 ▲산빛테니스장 등 5개소에 대해 위탁운영을 맡아 협회 소속 5개 동호회가 사실상 운영·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테니스협회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물을 2017년부터 1년 단위로, 수탁운영능력 보유 여부 검토 과정을 거쳐 위·수탁 재계약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천테니스장에서 시테니스협회 산하 169명(지난해 기준)의 동호인 회원을 보유한 A클럽이 최근 일반 시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도마에 올랐다. 평일 주간부터 주말 야간까지 이용료 3천~7천원의 총 4개 면을 운영 중인 고천테니스장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1개 코트를 놓고 각종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 1개 코트 막무가내식 이용
시민 "욕설·위협에 이용 꺼려져"
의왕시 "위·수탁권한 재검토할 것"
지난 4월께부터 인터넷 신청을 통해 일반인이 1개 코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동호인들이 해당 코트를 막무가내식으로 이용하거나 코트 출입을 쉽지 않게 하는 등의 행태를 벌여 일반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천테니스장을 사용했던 일반 시민 B씨는 "인터넷 예약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이용하려 해도 동호인들이 때로 욕설이나 과한 연습 등으로 위협을 줘 시설 이용을 주저하게 한다"며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일부 위탁비용(코트 임대료 무료)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인 동호인들이 지나친 주인행세를 하면서 일반 시민 또는 젊은 층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테니스협회 한 관계자는 "동호회장 등에게 거친 행동 등을 자제토록 하겠으며 규정에 맞게 테니스장을 이용하겠다. 불편을 겪은 일반 시민들과도 대화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관리운영 준수사항 중 일반시민 이용 시 면수의 50%를 우선 배정하는 규정과 의왕시체육시설관리조례 준수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테니스장의 위·수탁 권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4일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테니스협회는 시와 도시공사로부터 ▲고천테니스장 ▲고천배수지테니스장 ▲내손테니스장 ▲부곡테니스장 ▲산빛테니스장 등 5개소에 대해 위탁운영을 맡아 협회 소속 5개 동호회가 사실상 운영·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테니스협회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물을 2017년부터 1년 단위로, 수탁운영능력 보유 여부 검토 과정을 거쳐 위·수탁 재계약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천테니스장에서 시테니스협회 산하 169명(지난해 기준)의 동호인 회원을 보유한 A클럽이 최근 일반 시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도마에 올랐다. 평일 주간부터 주말 야간까지 이용료 3천~7천원의 총 4개 면을 운영 중인 고천테니스장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1개 코트를 놓고 각종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 1개 코트 막무가내식 이용
시민 "욕설·위협에 이용 꺼려져"
의왕시 "위·수탁권한 재검토할 것"
지난 4월께부터 인터넷 신청을 통해 일반인이 1개 코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동호인들이 해당 코트를 막무가내식으로 이용하거나 코트 출입을 쉽지 않게 하는 등의 행태를 벌여 일반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천테니스장을 사용했던 일반 시민 B씨는 "인터넷 예약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이용하려 해도 동호인들이 때로 욕설이나 과한 연습 등으로 위협을 줘 시설 이용을 주저하게 한다"며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일부 위탁비용(코트 임대료 무료)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인 동호인들이 지나친 주인행세를 하면서 일반 시민 또는 젊은 층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테니스협회 한 관계자는 "동호회장 등에게 거친 행동 등을 자제토록 하겠으며 규정에 맞게 테니스장을 이용하겠다. 불편을 겪은 일반 시민들과도 대화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관리운영 준수사항 중 일반시민 이용 시 면수의 50%를 우선 배정하는 규정과 의왕시체육시설관리조례 준수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테니스장의 위·수탁 권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