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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정문. /경인일보DB

국내 최고령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구치 기능을 존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자, 일각에서는 구치 기능을 포함한 전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8월 중으로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의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 있어 교도소 이전 협의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법무부는 교정시설 개선 차원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미래세대와 안양권 도시 발전을 위해 이전을 호소하자 교도소 이전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두 기관은 교도소 내 구치기능을 현대화하는 식의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구치소는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처럼 빌딩 형태의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시는 구치소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치 기능 존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강익수 의원은 "기결수 교도소만 이전하고 미결수 수감 기능은 존치하는 것은 '반쪽짜리' 교도소 이전"이라며 "20여 년 동안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노력한 지역 주민들과 안양시민들을 위해 전부 이전 만이 시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안양시가 교도소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등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이전 시기는 판단할 수 없다.

지난 26일 열린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소를 신축·이전하고, 24개 노후시설에 대해 리모델링과 증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양교도소는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획은 예산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