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21일 오전 8시께 용인시청 앞. 이른 아침부터 청사 진입로 부근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었다.
자신을 부동산개발회사 대표라 소개한 이모(62)씨는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인근 7만8천㎡ 규모의 산 부지를 알게 됐고, 이곳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각각의 토지주를 찾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치르며 사업을 구체화해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을 부동산개발회사 대표라 소개한 이모(62)씨는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인근 7만8천㎡ 규모의 산 부지를 알게 됐고, 이곳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각각의 토지주를 찾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치르며 사업을 구체화해나가기 시작했다.
10년 넘게 추진해온 용인 개발 건 사기 피해 주장
법의 잣대만 앞세우는 행정기관 향해 억울함 토로
이후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온갖 법령과 규제에 번번이 가로막혀 퇴짜를 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차근차근 준비를 거쳐 마침내 9년여 만에 3개 부지의 인허가까지 모두 취득했다. 그동안 투입된 비용만 10억원에 달했다. 인허가 취득 이후 땅값은 몇 배 상승했고, 이씨는 그동안 고생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다. 사업부지 3개 중 소유권 등기 이전을 끝낸 1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부지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자신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온 여러 사람에게 사실상 크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토지뿐 아니라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 어렵사리 따낸 개발행위 인허가권마저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씨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럴 줄은 몰랐다. 정말 꿈에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이후 온갖 증빙 서류들을 다시 챙겨 모아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외로운 사투에 나섰다. 관련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더 기막힌 소식을 전해 들었다. 소유권이 넘어간 2개 부지로부터 물류창고 허가가 신청됐다는 것. 이씨는 "거긴 10년 전부터 내가 직접 토지 계약을 하고 내가 인허가를 다 받았다. 사기를 당해서 그렇지 명백한 내 땅"이라며 "지금 접수된 서류는 모두 엉터리다. 시에서 명명백백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용인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토지와 인허가 권한이 모두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허가를 막을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행정은 민·형사의 영역까지 고려할 순 없다. 토지나 인허가권이 법적으로 이씨의 것이라는 게 입증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시에서 그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간 시에 총 6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들을 20차례 이상 면담했지만, 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결국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처인구청에서는 해당 부지의 도로점용허가를 여태 4차례 반려했다. 그런데 왜 시에선 계속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법대로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행정이라는 게 민원인의 입장과 다양한 상황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시에서도 법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나 같은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1인 시위밖에 없는 것 같다. 나의 억울함이 알려질 때까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의 잣대만 앞세우는 행정기관 향해 억울함 토로
이후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온갖 법령과 규제에 번번이 가로막혀 퇴짜를 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차근차근 준비를 거쳐 마침내 9년여 만에 3개 부지의 인허가까지 모두 취득했다. 그동안 투입된 비용만 10억원에 달했다. 인허가 취득 이후 땅값은 몇 배 상승했고, 이씨는 그동안 고생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다. 사업부지 3개 중 소유권 등기 이전을 끝낸 1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부지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자신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온 여러 사람에게 사실상 크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토지뿐 아니라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 어렵사리 따낸 개발행위 인허가권마저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씨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럴 줄은 몰랐다. 정말 꿈에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이후 온갖 증빙 서류들을 다시 챙겨 모아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외로운 사투에 나섰다. 관련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더 기막힌 소식을 전해 들었다. 소유권이 넘어간 2개 부지로부터 물류창고 허가가 신청됐다는 것. 이씨는 "거긴 10년 전부터 내가 직접 토지 계약을 하고 내가 인허가를 다 받았다. 사기를 당해서 그렇지 명백한 내 땅"이라며 "지금 접수된 서류는 모두 엉터리다. 시에서 명명백백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용인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토지와 인허가 권한이 모두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허가를 막을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행정은 민·형사의 영역까지 고려할 순 없다. 토지나 인허가권이 법적으로 이씨의 것이라는 게 입증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시에서 그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간 시에 총 6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들을 20차례 이상 면담했지만, 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결국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처인구청에서는 해당 부지의 도로점용허가를 여태 4차례 반려했다. 그런데 왜 시에선 계속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법대로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행정이라는 게 민원인의 입장과 다양한 상황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시에서도 법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나 같은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1인 시위밖에 없는 것 같다. 나의 억울함이 알려질 때까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