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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민선 8기를 맞아 첫 임시회를 개회한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 차이를 보인 끝에 부결 처리,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86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 찬성 3, 반대 4로 부결처리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에 대해 공사의 임원 또는 공사에 출자·출연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반영하는 내용의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수정안'을 민주당 소속 한채훈·서창수·김태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수차례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집행부와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채훈 의원은 "시민복지증진과 투명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 또는 공사에서 출자·출연한 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수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및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상 의왕도시공사가 출자·출연한 기업에 대한 민주당 측의 판단이 범위, 권한 등을 넘었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내면서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공익 기능을 담고 있는 의왕백운AMC(자산관리회사)와 의왕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들이 정관 작성 시 공기업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준용하고 있어 결격사유를 대체로 포함하고 있다"며 "부결된 개정안은 법률자문을 더 받아 필요할 경우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