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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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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방식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는 등 새 정부 들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운영 규정 등 심의·의결
연내 80만7천㎡ 규모 안건에 상정


우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 방식을 기존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하던 것을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절차도 개선해 시·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까지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방경쟁력 강화와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각 시·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로 신청하면, 정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민간의 투자 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른 시일 내에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절차의 첫 번째 대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한 영종도 을왕산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사업을 선정했다.

영종도 을왕산 일대 개발사업((아이퍼스 힐·IFUS HILL)은 영종도 을왕산 일대 80만7천㎡에 첨단 공유 스튜디오, 야외 촬영시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전시관, 한류테마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을왕산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새롭게 제정된 절차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5~6년→수시 신청·지정 변경
세부 절차 최대 6개월내로 단축
'국내 유턴기업' 공장 신·증설 가능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이양 검토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만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완화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다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밖에 없지만 공장 신·증설이 되지 않아 국내 유턴 기업 유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 더욱 커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