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두면서 악취 및 비위생적 주거환경을 유발하는 '저장강박장애' 가구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저장장애의심가구지원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저장장애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저장장애를 앓는 사람은 물론 집 주변의 이웃들은 악취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큰 고통을 받는다.
시는 이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지원,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저장 장애자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저장강박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는 2018년 부산 북구를 시작으로 부산 서구·동구·해운대구, 전북 군산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제정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쓰레기 저장강박장애 가구' 지원… 광명시, 입법예고·내달 의회 상정
입력 2022-08-04 19:41
수정 2022-08-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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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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