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여름 폭염 주의보 발령 상황에서 길을 잃은 90대 치매 노인이 젊은 경찰관의 기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광명경찰서(서장·김형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께 112상황실로 "할머니 한 분이 핸드폰도 안 가지고 나오셔서 집을 못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으로 출동한 광남지구대 황윤태(24) 순경은 길거리를 서성이던 A(91)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이름과 몇 년생이라는 정도만 말할 뿐, 거주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치매 노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와 지문 채취를 하고 경찰서를 통해 연락처를 파악한 뒤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황 순경은 A씨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광명사거리역으로 가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막내딸과 연락이 닿으면서 112신고가 접수된 지 한 시간만인 오후 7시께 A씨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집 못들어간다"는 신고 접수 받아
무인발급기 '지문 활용' 가족에 인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A씨처럼 치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매 노인의 사전 지문등록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전 지문등록은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도 할 수 있는데 경찰청의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 등을 등록한 후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를 방문, 치매노인의 지문을 채취해 사전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직접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치매 노인 지문등록이 완료된다.
김형섭 서장은 "주소지 관할 지구대에 보호자와 치매노인이 방문해 사전지문등록서비스에 등록하면 치매 노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치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