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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도로 왼쪽)과 신흥1동은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물 고도제한에 따라 '최대 45m'와 '차폐이론'이라는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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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하나를 두고 이쪽과 저쪽의 아파트 높이를 다르게 규제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쪽까지는 최고가 15층인데 저쪽부터는 40층까지 가능합니다. 주민들 붙잡고 고도제한 완화하는 것을 물어보면 모두가 반색하며 찬성한다고 할 겁니다."

성남 원도심인 수정구 수진1동에 산다는 한 주민 A(54·여)씨의 말이다. 성남시는 분당을 포함해 상당수 지역이 군공항인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군이 정한 건축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다.

특히 원도심(수정·중원구)은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 사실상 모든 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45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비행안전 5구역 내에 있는 수진1·2동, 태평1동, 성남동, 여수동 등이다.

영장산(193m)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되는 지역은 복정동, 태평2·3·4동, 신흥1·3동, 중앙동, 하대원동 일부 등이다. 이 지역은 건물 높이 제한이 45~193m로 거리 10m당 1m씩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

영장산에 가까울수록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으며 같은 동이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93m 이하는 산성동, 상대원2·3동, 단대동, 신흥2동 및 금광1·2동과 은행1·2동 대부분 지역이다.

수진1동의 경우 신흥1동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여기에다 비행안전 5구역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하지만 고도제한은 다르게 적용돼 주민들이 특히 분통을 터트리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원도심 특성상 차폐이론·193m 적용 지역 주민들도 고도제한 문제에 민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성남 원도심은 지난 1971년 발생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이후 획일적으로 언덕배기에 조성된 연립·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며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도로에 노후화도 전국 1위 동네가 적지 않아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고도제한에다 언덕배기 문제까지 겹치면서 건축물 높이에 한계를 보이는 곳곳에서 사업성 문제가 불거지고 주민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원도심(수정·중원구) 대부분 지역 해당
지역 따라 최고 15~40층만 가능
도시 회생·주민 재산권 발목
신상진 시장 3차 완화 본격 나서
성남시가 고도제한 문제를 원도심 지역 개발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 시민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으로 선정하고 '3차 고도제한 완화'에 나선 배경이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의 문제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서울공항은 군공항기지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추진 방안이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서울공항을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지난 2002년 2차 고도제한 완화에 이어 3차 완화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서 형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공군 측에 추가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또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 연구용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를 재정립해 가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협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3차 고도제한 완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