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한 지방도로에 300m 간격마다 한 개꼴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을 위한 필요시설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과도하게 많아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편만 야기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9일 주민 등에 따르면 가평군 조종면 현리 안곡~노체삼거리 지방도 387호선 약 6.3㎞ 구간에 20개(가상 과속 방지턱 별도)가 넘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있다.
9일 주민 등에 따르면 가평군 조종면 현리 안곡~노체삼거리 지방도 387호선 약 6.3㎞ 구간에 20개(가상 과속 방지턱 별도)가 넘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있다.
안곡~노체삼거리 지방도 387호선
조종면 6.3㎞ 20개 과하다는 의견
차량 하부 파손·연비 하향 우려 호소
'사전안내표지' 가려져 있거나 미비
군 "경기도·기관과 협의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해 최소로 설치된다.
하지만 300m 간격마다 한 개꼴로 과속방지턱 20여 개가 설치되면서 운전자들이 연비 하향과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길이 3.6m, 높이 10㎝로 규정된 설치 제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속방지턱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차량 파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해 최소로 설치된다.
하지만 300m 간격마다 한 개꼴로 과속방지턱 20여 개가 설치되면서 운전자들이 연비 하향과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길이 3.6m, 높이 10㎝로 규정된 설치 제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속방지턱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차량 파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과속방지턱 설치 시에는 통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해야하는데 해당 구간 5곳에는 이 시설물이 없으며, 일부 교통안전표지는 나뭇잎 등에 가려져 있거나 방향이 틀어져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다수의 주민들은 과속방지턱 철거·조정 설치와 구간 단속 과속카메라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응급차량 등의 골든타임 확보도 이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주표 상판리 이장은 "과속 방지턱 철거 등 교통시설이 개선되면 119응급차는 물론 화재 출동 소방차의 기동력도 상당 부분 향상될 것"이라며 "과속 방지책으로 방지턱 설치만 고집하지 말고 단속 카메라 설치, 보호 구역 표시 등의 대안을 마련해 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재성 군의원은 "해당 구간의 현2리, 운악리, 신상리, 상판리 등 다수의 주민은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해당 방지턱을 피해 주 상권을 가평 현리에서 인근 포천 일동으로 옮긴 상태"라며 "관리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기준을 준수, 방지턱을 개선하고 대안으로 과속카메라 설치 등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 관리청인 경기도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과속단속 카메라 등 교통시설 설치 등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