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안산 대부도가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7월1일자 2면 보도=안산 대부도·화성 제부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됐지만 수십 년 간 요청한 도농복합지역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안산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 대부도의 행정구역을 '대부동(洞)'에서 '대부면(面)'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유일한 사례이다 보니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와 주민들은 대부동을 면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20년 넘게 요청하고 있다.
대부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2020년 '일반 시 중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도심 분류 수년간 주민 역차별 받아
김남국, 정부에 '洞→面 전환' 건의
지난해 기준 대부도는 4천957가구 중 절반이 넘는 50.3% 2천493가구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전체 면적 중 88.6%가 녹지인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인데, 행정구역상 일반 시의 도시지역인 동으로 묶여 고교 수업료 감액,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환경개선부담금 및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없다. 사실상 농어촌인데도 도심으로 분류돼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행안부도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95년 시로 승격한 남양주시와 2001년 시가 된 화성시의 경우 읍·면·동을 모두 사용하는 도농복합형 시다. 대부도는 1994년 안산시로 편입돼 1999년 도시지역으로 결정,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안산시는 1986년 시로 승격해 1990년대에 진행된 도농복합형 시로의 세분화 정책에 소급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9일 행안부 관계자를 만나 다시 한 번 대부동의 면 전환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도 "꾸준히 정책 건의를 통해 대부면 전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행안부 등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대부도 주민들을 위해 계속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