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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안산의 한 시민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다.

지난 2017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거주 주택 침수 보상 가능하지만 최대 200만원까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지자체 제출하면 보상 가능


반면 거주하는 주택이 침수됐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침수 피해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돼 복구에는 부족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재해 시 일반 시민들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지자체에(주민센터 등) 제출하면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대신 인명과 주거 주택 피해만으로 한정된다.

먼저 사망 및 실종 등 인적 피해는 최대 2천만원(1인당)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부상은 장해 1~7급의 경우 1천만원, 8~14급은 최대 500만원이다.

물질적 피해는 거주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부가 완전 파손(전파)되면 최대 1천6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60일간 구호비로 48만원이 지급된다.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부가 부분 파손(반파)되면 최대 8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30일간 구호비로 24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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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수해를 입은 76가구를 위해 창말체육관에 임시 거주시설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2022.8.10 /안산시 제공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가장 많은 침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대 200만원, 구호비(7일간)는 5만6천원이다.

안산의 경우 지난 8일부터 연일 쏟아진 비로 반월동 등 일부 저지대의 주택이 침수돼 76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안산은 이재민 외에도 상당한 시민들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