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증거가 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도 경찰이 현장조사를 기피하고 탁상수사만 벌여 시간적·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까지 가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끝내 현장조사 없이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경찰의 안일한 수사는 고소인의 노력만으로 주요 증거가 발견돼 새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비난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끝내 현장조사 없이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경찰의 안일한 수사는 고소인의 노력만으로 주요 증거가 발견돼 새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비난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혐의없음' 처리에 고소인 반발, 현장조사 진행
공장 바닥서 폐유 드럼통 발견… 토양오염 확인
지난 2020년 9월 공장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를 폐유 불법 매립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으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10여 년 간 공장을 임차했던 B씨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방식으로 부품을 제조하면서 발생한 폐유를 공장 바닥의 콘크리트를 뚫어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게 고소의 주 내용이다.
A씨가 B씨의 폐유 불법 매립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B씨의 퇴거 후 새 임차인들로부터 기름 냄새가 계속 난다는 말을 들어서다.
A씨의 부인 C씨도 B씨 측이 공장을 정리하고 퇴거할 때 폐유를 몰래 매립하려한 정황을 들었고 A씨 역시 당시 공장 콘크리트 바닥이 뚫려 있는 것을 목격해 의구심이 커져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경찰의 안이하고 피고소인 B씨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 때문에 A씨는 진실 규명은커녕 상처만 입었다. 세 번의 수사관 교체는 물론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없었다.
심지어 한 경찰이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귀띔하며 안타깝게 여겼다고 A씨는 전했다.
상황의 반전은 결국 A씨 몫이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경찰 수사에 의문점을 나타내며 증거를 찾아오겠다는 A씨의 진정에 사건 처리를 보류했다.
특히 손해배상 등을 위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담당 법원이 감정인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인용해 상황이 반전됐다.
현장조사에서는 공장 바닥 속에서 폐유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200ℓ 드럼통이 2통 발견됐다. 게다가 이 드럼통 하부에는 폐유가 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20~30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감정인도 감정 결과를 통해 '피고는 공장바닥의 콘크리트를 사각형으로 절단하고 그 하부의 바닥 골재를 꺼낸 후 드럼통을 위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드럼통 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 유류 성분이 공장 하부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유류 성분도 다이캐스트에 사용되는 윤활유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캐스트는 금형 정밀주조 특성상 공정 과정에서 윤활유 등의 유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해 유류 반·출입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B씨는 어떠한 관련 자료도 없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조사만 했어도 1년 넘도록 심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토양오염의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고소 시점이 임차기간 종료 후 2년 후였고 당시 다른 업체가 들어와 영업 중이라 콘크리트를 제거해야하는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또 고소인은 환경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물만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 자료가 부족했고 피고소인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안산시청 산업환경과에 문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공장 바닥서 폐유 드럼통 발견… 토양오염 확인
지난 2020년 9월 공장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를 폐유 불법 매립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으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10여 년 간 공장을 임차했던 B씨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방식으로 부품을 제조하면서 발생한 폐유를 공장 바닥의 콘크리트를 뚫어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게 고소의 주 내용이다.
A씨가 B씨의 폐유 불법 매립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B씨의 퇴거 후 새 임차인들로부터 기름 냄새가 계속 난다는 말을 들어서다.
A씨의 부인 C씨도 B씨 측이 공장을 정리하고 퇴거할 때 폐유를 몰래 매립하려한 정황을 들었고 A씨 역시 당시 공장 콘크리트 바닥이 뚫려 있는 것을 목격해 의구심이 커져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경찰의 안이하고 피고소인 B씨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 때문에 A씨는 진실 규명은커녕 상처만 입었다. 세 번의 수사관 교체는 물론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없었다.
심지어 한 경찰이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귀띔하며 안타깝게 여겼다고 A씨는 전했다.
상황의 반전은 결국 A씨 몫이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경찰 수사에 의문점을 나타내며 증거를 찾아오겠다는 A씨의 진정에 사건 처리를 보류했다.
특히 손해배상 등을 위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담당 법원이 감정인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인용해 상황이 반전됐다.
현장조사에서는 공장 바닥 속에서 폐유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200ℓ 드럼통이 2통 발견됐다. 게다가 이 드럼통 하부에는 폐유가 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20~30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감정인도 감정 결과를 통해 '피고는 공장바닥의 콘크리트를 사각형으로 절단하고 그 하부의 바닥 골재를 꺼낸 후 드럼통을 위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드럼통 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 유류 성분이 공장 하부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유류 성분도 다이캐스트에 사용되는 윤활유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캐스트는 금형 정밀주조 특성상 공정 과정에서 윤활유 등의 유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해 유류 반·출입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B씨는 어떠한 관련 자료도 없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조사만 했어도 1년 넘도록 심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토양오염의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고소 시점이 임차기간 종료 후 2년 후였고 당시 다른 업체가 들어와 영업 중이라 콘크리트를 제거해야하는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또 고소인은 환경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물만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 자료가 부족했고 피고소인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안산시청 산업환경과에 문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