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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촬영한 광명 뉴타운 2R 구역 공사현장 모습. /광명시 제공

7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 1R과 2R구역의 초·중학교 설립계획을 놓고 광명교육지원청(이하 광명교육청)과 광명시·재개발조합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일조권·학령인구 부족 등 이유
초·중학교 설립계획 취소 통보

18일 광명시와 광명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명교육청은 지난 4월 말 광명뉴타운 1R구역 내 중학교와 2R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계획 취소를 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뉴타운 1R구역과 2R구역의 공급 세대수는 1R 구역이 3천585세대, 2R 구역이 3천344세대로 6천929세대에 달한다.

광명교육청은 초·중학교 부지가 1R·2R 구역 북측에 위치해 학교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아 학교 부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을 위한 학생 수(학령인구)도 부족해 인근 광명초와 광명동초로 충분히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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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법률불소급 위반' 주장
"4·5R까지 1만2천가구로 필요"

하지만 시와 1R·2R 구역 재개발조합은 1R·2R 구역 내 초·중학교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R·2R 구역의 사업승인이 2016년 6월24일, 2016년 10월28일에 각각 인가돼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학교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R·2R 구역과 접해 있는 4R(2천664세대)·5R(2천878세대) 구역까지 포함하면 1만2천441세대에 달하고 20~40대 초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 학령인구 유입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광명 1~3동엔 초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목감천을 따라 2R 구역과 접해있으면서도 광명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됐던 3R·17C·23C 구역도 최근 통합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시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초·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된 지역 주변 학교마다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 일조권 적용 여부에 대해선 광명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