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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주택 없는 저소득 독립 청년(만 19~34세)을 위해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씩 월세를 지원한다. 2022.8.19 /안산시 제공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구상한 민선 8기 첫 청년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다. 안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회 가능하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