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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도덕초등학교 증개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광명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 갈등이 함께 대두(8월22일자 8면 보도=꼬인 재건축·재개발… 해결 복잡해진 광명 학교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임오경(민·광명갑) 국회의원은 도시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획일적 지침, 시대와 안맞아" 개정안 대표 발의
광명지역 학교 신설 및 증·개축 갈등 해소 관심


광명동을 중심으로 한 광명뉴타운사업도 지난 2009년 23개 구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절반 가까운 11개 구역이 지정 해제되면서 학교 설립 및 증·개축 계획까지 꼬일 대로 꼬인 상태다.

특히, 초·중학교 학교 부지가 마련된 뉴타운 1·2구역은 지난 4월 말 광명교육지원청이 학교 일조권 부적절 및 학령인구 부족을 이유로 초·중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하자 광명시와 뉴타운 1·2구역조합이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학교용지 지정해제가 논의되며 학부모, 학생은 물론 조합, 시공사,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법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대규모·초고층화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의 획일화된 기준의 교육환경평가로 인해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에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보다 용이하게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교육부의 획일적인 수도권 신설 학교 불허 및 주변 학교로의 분산배치 지침은 재개발·재건축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광명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런 현상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학교 신설기준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하므로 세대 수 기준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