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원주민들이 주민주도의 환지개발방식 도입을 요구(2월25일자 6면 보도=광명시흥지구 원주민 환지개발 요구 '목청')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안 심의가 열리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광명시흥지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이주민 대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안 심의가 열리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광명시흥지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이주민 대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
"개발제한구역 다름없는 최악 규제 당해"
지난해 2월21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로 공람공고된 지역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보금자리지구, 2015년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개발규제 또는 개발금지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전혀 다름없는 최악의 규제를 당해온 지역이라고 광명총주민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국가공익사업상 필요한 개발제한구역을 강제수용할 경우 원주민(토지주)에 대해 이축권, 양도세 감면 등 약간의 편익이 제공되나 광명시흥지구는 현재 명목상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달 들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포함해 추후 개발되는 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전매금지, 대토제한 등 이전과 다른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먼저 지구로 지정된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에 비해서도 현저한 차별을 받게 됐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는 1972년 이래 최장의 규제를 당해왔고 보금자리지구 지정 및 철회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엄청난 재산권 피해를 겪은 지역"이라며 "개발제한도 억울한데 쥐꼬리만 한 주민편익에서도 소외되니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개발제한구역 지구, 선행 신도시 지구보다 현격하게 차별을 받는 현실을 시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 같은 불평등 문제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