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광명골프연습장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골프채 등 물에 잠긴 골프용품의 보상 여부를 놓고 일부 고객과 도시공사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명연습장' 로커룸 물품 잠겨
일부 고객 "제때 안 옮겨" 반발
도시공사 "예상 넘은 비" 반박
25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8~9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광명시 하안동 시 소유의 3층짜리 골프연습장 1층이 천장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1층 골프연습장 설비뿐만 아니라 사우나, 헬스장, 로커룸 등 1층 편의실도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로커룸에 보관 중이던 골프백 300여 개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진흙 범벅이 되고 일부 골프채는 녹까지 생기기도 했다.
골프연습장 시설물 대부분이 침수로 훼손되면서 지난 9일부터 골프장 운영이 무기한 중단된 상황인데 복구작업에 들어간 도시공사는 물에 잠겼던 골프백,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세척을 완료하고 회원들에게 반환 중이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20여 명의 회원이 골프용품 수령을 거부해 2층 로비에 보관 중이다.
골프용품 수령을 거부하는 회원들은 "라커를 사용하려면 비용을 내야 한다"며 "회원들의 골프용품을 제때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한 도시공사 측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시공사 측은 짧은 시간에 예상 범위를 넘어선 많은 비가 내린 것은 당연히 자연재해에 해당하고 회원 가입신청서에 자연재해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8~9일 광명시에 최고 456㎜의 비가 내렸고 특히, 골프연습장이 잠겼던 8일 오후 8~9시에 시간당 109㎜가 내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사에 해당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도시공사와 같은 자연재해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