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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및 휴일 등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가평창업경제타운. 지난 28일 오후 6시께 1층 상점 중 4곳에만 간판에 불이 켜진채 복도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2022.8.28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공설시장 '가평창업경제타운(이하 경제타운)' 입주 상점들의 영업시간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적 영역이라 규제할 사항이 아니란 의견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경제타운은 일정 부분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가평군에 따르면 경제타운은 '잣고을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국비 등 총 137억7천여 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12월 개장했다. 연면적 5천43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매점과 휴게·일반 음식점,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공방, 창업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음식점 등 12개 점포 개점시간 달라

경제타운은 오전 8시~오후 10시의 영업시간(주 5일 이상, 정규 휴관 월 1회)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점포 사용조건과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조례' 및 사용허가서상 허가 조건 등 군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각종 의무사항 이행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과 소매점 등이 입점한 1층의 현재 12개 상점 영업시간은 제각각이다.

점포별로 오전 10시에 문을 열거나 오전 11시 또는 오후 3시 등으로 개점시간이 다르고 폐점시간 또한 오후 4시, 5시, 7시, 8시, 9시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자체 휴일도 주 1회에서 월 1회 등으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영업행태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군민들 "각종 이유 문 안열어 '허탕'
공설시장으로 기준·원칙 마련 필요"
상인들 "휴식권·개인사정 보장돼야"

이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제타운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일정 부분 공공성격의 공설시장으로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민 A(62)씨는 "며칠 전 오후에 지인과 식사를 위해 경제타운을 방문했지만 '휴일', '재료 준비', '개인 사정' 등 각종 이유로 시장 음식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되돌렸다"며 원칙 없는 시장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인 B(52)씨는 "경제타운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 자세가 중요하다"며 "다소 행정(관리)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운영(휴장) 일정 등은 소비자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상인들은 휴식권과 사적 영역의 영업시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적 영업인 영업시간 등을 강제하긴 어렵지만 공설시장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의가 없다"며 "이해 당사자 간 간담회 등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