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인 하천 범람에도 불구하고 치수의 기본인 저류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목감천(8월16일자 9면 보도='상습 침수' 목감천, 예방 저류지 한 곳도 없었다)에 하천 범람을 예방할 저류지 조성사업이 내년에 착공된다.
29일 광명시에 따르면 '목감천 강변저류지(R1) 및 하천정비사업'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 방지대책' 중 '하천범람 방지 인프라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에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도시침수예방 인프라, 하천범람방지 인프라 등이 담겨 있다.
시흥 논곡동부터 광명 철산1동까지 총연장 12.33㎞에 달하는 목감천에는 저류지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집중호우에 취약하고, 광명시·서울 구로구의 도심지역을 관통해 하천 범람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6년 5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이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됐으나 2020년 1월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중단됐다. 이후 2020년 10월 하천기본계획 심의 완료 및 2021년 8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마무리됐음에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착공이 미뤄져 왔다.
환경부는 도심지 진입구간(스피돔 하류부)의 R1(면적 23만9천㎡, 용량 267만㎥, 깊이 15.4m) 및 하천정비사업이 가장 시급한 만큼, 2천844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단계 사업(R1+하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8~9일 집중호우로 목감천이 범람해 인근 광명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했었다"며 "목감천 범람을 대비한 저류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