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들을 허위로 입학시켜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학교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허위입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은 학교 측의 사주로 범행했다고 주장, 추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은 학교 측의 사주로 범행했다고 주장, 추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신입생 136명 모집·허위보고 첫 공판
전 이사장 "대규모 자퇴시 충원율 떨어져,
범행 주도하지 않았기에 관련자 중징계"
전 이사장 "대규모 자퇴시 충원율 떨어져,
범행 주도하지 않았기에 관련자 중징계"
3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6단독(강성우 판사) 심리로 김포대 허위입학 사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허위 입학생 136명을 모집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김포대 전 이사장 A씨·전 교학부총장 B씨·전 입시학생팀장 C씨와 교수 8명을 업무방해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 공모자로 기소된 걸로 알고 있다"며 "신입생 충원율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맞지만 재학생 충원율도 배점이 높다. 이번 사건처럼 허위입학 후 대규모로 자퇴를 해버리면 재학생 충원율 부분에서 감점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 공모자로 기소된 걸로 알고 있다"며 "신입생 충원율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맞지만 재학생 충원율도 배점이 높다. 이번 사건처럼 허위입학 후 대규모로 자퇴를 해버리면 재학생 충원율 부분에서 감점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포대의 경우 다른 교수도 인정한 것처럼 등록금 수익이 재정수익의 전부다. 학교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입생을 충원하는 방법은 선택지에 없다"고 검찰 수사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김포대는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교육부 제재를 받는다"며 "부정입학을 해서 이득을 보는 건 이사장이라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본인이 설립한 학교가 어려워진다는 걸 다른 교수들보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범행을 시키지 않았기에 관련자를 중징계할 수 있었다는 논리도 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올해 3월 회의 때 한 교수의 발언으로 허위입학 문제가 드러나자 자체 특별감사를 지시했으나 교수들이 협조를 안 했다"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더니 자체감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고, 이후 자체감사 결과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 굳이 피고인 자신이 범행을 시켜놓고 나쁜 짓을 했다며 중징계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범행을 시키지 않았기에 관련자를 중징계할 수 있었다는 논리도 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올해 3월 회의 때 한 교수의 발언으로 허위입학 문제가 드러나자 자체 특별감사를 지시했으나 교수들이 협조를 안 했다"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더니 자체감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고, 이후 자체감사 결과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 굳이 피고인 자신이 범행을 시켜놓고 나쁜 짓을 했다며 중징계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부총장 "학부장 회의서 지시한적 없다"
교수 8명 "학교측 사주로 범행...
총장이 몰랐을 리 없어" 주장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아내와 아들을 입학시켰다가 자퇴시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학부장 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내용이 적시돼 있지만 '총알'(가짜 신입생) 방식을 사용하라는 말을 입 밖으로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말했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변호했다.교수 8명 "학교측 사주로 범행...
총장이 몰랐을 리 없어" 주장
그러나 교수 8명의 공동변호인은 "총장이 피해자인 입시업무 방해 혐의는 사실관계를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며 "단지 총장이 몰랐을 리 없고 학교를 속인 적이 없다. 학교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도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고 있다"며 "학교 측 묵인하에 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다. 이 사건으로 징계와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판결에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26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김우성·이상훈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