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의 이견 등으로 광명시와 구리시의 '부시장 부재'가 장기화하며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광명·구리시 등에 따르면 도의 7월25일자 부단체장 인사에서 광명·구리시는 제외됐다. 이에 광명시는 이종구 광명시 부시장이 지난 6월30일 퇴직한 이후 기획조정실장이 부시장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군의 부단체장은 도에서 부단체장 추천, 시·군에서 검토 후 다시 도에 인사를 요청한다. 이후 도가 해당 시·군에 부단체장 전출 인사를 내면 시장·군수가 부단체장을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지방고시 출신이 아닌 부단체장은 대부분 명예퇴직까지 1년가량 남은 7·9급 공채 출신이 임명돼,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 등을 감안하면 시·군에서 체감하는 부시장의 업무수행 기간은 몇 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시·군에선 도의 인사 적체 해소와 소위 말년 공무원을 위한 배려 인사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 번번이 말년 공무원 인사
광명시 "정년 2년 이상" 요구해

구리시, 관행 거부 '개방형 공모'
행안부 "불가" 법제처 질의 상태


이번 광명시의 경우 도가 관행대로 퇴직까지 1년 정도 남은 공무원을 추천했지만 시는 2년 이상 남은 부시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광명시 부시장 인사와 관련, 광명시와 이견이 있었다"며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언제쯤 광명시 부시장 인사가 발표될 것인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반면 구리시는 '부시장 개방형 공모' 관련 도·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부시장 공석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자체적으로 부시장급에 '임기제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공모, 임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4항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부시장 개방형 직위 지정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도에는 부시장을 도 인사로 받지 않고 공개 모집방식으로 뽑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는 구리시에 '부시장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 지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하며 그 이유로 "부시장은 유사시 시장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개방형 직위는 특정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으로, 유사 시 포괄적 업무를 해야하는 시장을 대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경기도는 포괄적 업무 범위에서 부시장직에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관련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그 역시 부단체장이 2명일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리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이어 법제처에 해당 조항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다. 답변까지 3~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부시장 공석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광명·구리/문성호·하지은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