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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추산하고 있다. 이는 LH의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에 재투입하기 위한 것인데, LH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청라국제도시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H가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익을 창출한 만큼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논리다.

하지만 LH는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개선사업 등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개발이익 재투자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개발이익을 추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는 민선 8기 인천시의 10대 혁신 과제 중 하나다. LH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생각이다.

인천시는 2009년 감사원이 낸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 특정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최소 2조4천984억원(간접비·개발부담금·법인세 포함 전)으로 추산했다.

특히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LH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
청라·영종, 감사원 추산 2조4984억
감정평가 아닌 조성원가 매입 큰이익
"돈만 벌고 기여 않는다" 잇단 지적
[[관련기사_1]]인천시는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 추산을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의 경우, LH가 시행하는 영종하늘도시보다 미단시티(사업시행자 인천도시공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는 개발이익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부지 공급 가격 특성상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여러 차례 점화됐던 곳이다. 송도국제도시 6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2017년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인천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지역사회 이슈가 됐다. 특히 LH 사업과 관련해선, 인천에서 돈만 벌고 지역사회엔 기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주목하는 건 LH의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이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산출해 지역 재투자 규모를 정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LH는 인천에서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1천780만5천965.4㎡)와 영종하늘도시(1천930만㎡)를 포함해 계양테크노밸리(333만1천714㎡), 루원시티(90만6천349㎡), 검단신도시(1천110만5천73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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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 /연합뉴스
"국가공기업 특성상 불가능" 난색
LH는 인천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방침에 난색을 표한다.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데다, 국가공기업 특성상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익 사업에서 돈을 벌어 수도권 임대주택 건설과 국가균형 발전을 사업 등 비수익 사업에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LH 주요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분야 비율은 2017년 3.05%에서 지난해 12.08%로 높아졌다. 인천 지역 주거복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총 8만1천383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급 물량(계획)은 7천126가구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청라와 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하려고 한다"며 "개발이익 재투자가 명시된 법령을 적용해 원만하게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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