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대동회(마을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 이장을 임용권자인 면장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갈등과 선거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이천시 모가면의 한 마을 주민들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는 지난달 초 임기 2년 중 약 4~5개월을 남겨둔 A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새로운 이장을 뽑는 투표를 실시하고 B 이장을 선출했다.
주민들은 혹여 임용권자인 면장과 A 이장의 반발에 대비해 70여명 전체 주민 중 반수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이장 해임 관련 사유 등을 공표하는 대동회를 열었다.
이후 이들은 대동회 목적 등 회의록 작성과 참석자 명단까지 꼼꼼하게 준비한 후 참석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B 이장을 선출하고 면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 임용을 요청했다.
기존 이장 불만… 해임후 투표 선출
면사무소, 감사기관 '사유 안돼' 답변
그러나 관할 면사무소는 A 이장의 해임사유에 대해 본청의 관련 감사기관에 해임사유와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질의를 했고, '해임 사유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이장 해임 건 등에 대한 대동회 결정은 무효화되고 새로 선출된 B 이장은 임명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투표 후유증으로 불신이 팽배해지고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확한 임용거부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대동회를 연 목적은 이장의 신뢰추락, 주민지원 사유화 등으로 해임을 의결한 것인데 면사무소는 마치 특수 목적(소각장)에 반대해 주민들의 눈밖에 난 것으로 다른 내용을 감사기관에 질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는 "대동회 회의록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고 후 투표를 진행하는 절차와 주민들의 해임 목적사유를 그대로 질의해서 본청 관련기관에서 답변받은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자치회 결정 부정하나" 발끈
본청 "중도 선출은 총회 따라야…"
4일 이천시 모가면의 한 마을 주민들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는 지난달 초 임기 2년 중 약 4~5개월을 남겨둔 A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새로운 이장을 뽑는 투표를 실시하고 B 이장을 선출했다.
주민들은 혹여 임용권자인 면장과 A 이장의 반발에 대비해 70여명 전체 주민 중 반수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이장 해임 관련 사유 등을 공표하는 대동회를 열었다.
이후 이들은 대동회 목적 등 회의록 작성과 참석자 명단까지 꼼꼼하게 준비한 후 참석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B 이장을 선출하고 면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 임용을 요청했다.
기존 이장 불만… 해임후 투표 선출
면사무소, 감사기관 '사유 안돼' 답변
그러나 관할 면사무소는 A 이장의 해임사유에 대해 본청의 관련 감사기관에 해임사유와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질의를 했고, '해임 사유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이장 해임 건 등에 대한 대동회 결정은 무효화되고 새로 선출된 B 이장은 임명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투표 후유증으로 불신이 팽배해지고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확한 임용거부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대동회를 연 목적은 이장의 신뢰추락, 주민지원 사유화 등으로 해임을 의결한 것인데 면사무소는 마치 특수 목적(소각장)에 반대해 주민들의 눈밖에 난 것으로 다른 내용을 감사기관에 질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는 "대동회 회의록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고 후 투표를 진행하는 절차와 주민들의 해임 목적사유를 그대로 질의해서 본청 관련기관에서 답변받은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자치회 결정 부정하나" 발끈
본청 "중도 선출은 총회 따라야…"
그러나 본청의 해당부서 관계자는 "임기 만료후 신임 이장을 선출·임용할 경우 공고후 1인 이상 후보자가 있을 경우 투표로 정한다는 절차가 있는 것이지, 중도 해임 후 선출은 주민자치(총회)에 맡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동회에서 결정된 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1가구 1인 투표 등 참석자 전원투표 등의 문제도 회의 개최 시 협의 내용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특수목적에 의한 반대 등의 사유는 마을 내부 문제로 이것도 주민들이 협의 후 엄연히 대동회를 거쳐 다수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할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민자치의 목적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결정, 집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민 C씨는 "투표로 인해 주민들 간의 불신이 팽배하다. 이장이 임기 중 문제가 있어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라면서 "그렇다면 주민 총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총회에 면사무소 관계자나 관련 국장, 시장을 입회해야 적법하고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답을 달라"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