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광명시와 공무원 등에 따르면 시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을 앞두고 하는 명예퇴직과 1년 미만인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연가(연간 최장 21일)나 30년 이상 장기 재직휴가(최장 45일)를 근무 중 적절하게 나눠서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앞둔 5월 말이나 11월 말부터 2~3주 동안 몰아서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
박승원 시장, 업무보고서 지적
12월 명퇴·공로연수자에 적용
행정공백·민원인 불편 최소화
휴가 중인 국·과장을 대신해 선임 과장 등이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과장 전결로 진행되는 인·허가 결재 등 책임 소재가 뒤따르는 업무의 경우, 직무대행들이 결재를 보류하는 등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물론 관련 민원인들까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이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열린 주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 오는 12월 명퇴·공로연수 예정자부터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관례가 사라지게 됐다.
한 공무원은 "명퇴나 공로연수 전 남은 연가와 장기 재직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경우, 다음 인사 때까지 1개월 넘게 국·과장자리가 비게 된다"며 "30년 넘게 근무한 분들을 예우는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인 만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12월 명퇴·공로연수자에 적용
행정공백·민원인 불편 최소화
휴가 중인 국·과장을 대신해 선임 과장 등이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과장 전결로 진행되는 인·허가 결재 등 책임 소재가 뒤따르는 업무의 경우, 직무대행들이 결재를 보류하는 등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물론 관련 민원인들까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이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열린 주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 오는 12월 명퇴·공로연수 예정자부터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관례가 사라지게 됐다.
한 공무원은 "명퇴나 공로연수 전 남은 연가와 장기 재직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경우, 다음 인사 때까지 1개월 넘게 국·과장자리가 비게 된다"며 "30년 넘게 근무한 분들을 예우는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인 만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