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관내 하천에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곧바로 현장을 적발, 행정명령과 고발 등의 강력 대응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지구 성복천 일대가 오염된 것 같다는 민원이 수지구청에 접수됐다. 이상일 시장은 직접 제보 시민과 연락을 취해 사태 파악에 나선 뒤 곧바로 담당 부서에 현장 확인을 지시했다.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들은 성복천 인근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A업체가 굴착 행위 중 침사지(토사를 함유한 원수로부터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못)의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성복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 상·하류의 하천수를 채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행정명령·고발 등 강력 대응
유사행위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
시는 즉시 A업체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성복천에 가라앉은 돌가루와 물고기 사체 등을 정리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A업체는 침사지의 용량을 기존 200t에서 500t으로 증설했으며 토사가 섞인 물이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들지 않도록 방지막 3개를 설치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건축법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에 의거, A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가 나오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1차 500만원)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 피해 방지 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 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해당 시공사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하천을 오염시키는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