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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CI /남양주도시공사 제공
잦은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과태료를 받은 유사 사례가 없었던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 후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의정부지청 "사실상 가해자"
市, 진상조사후 징계… 사장 "억울"

7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청은 최근 공사 A사장 측에 과태료(300만원) 처분 고지서를 발송, 사실상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순께 공사 소속 B간부가 "평소 간부급 회의에서 잦은 언어폭력을 당했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청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B간부는 현재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약물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 지난 5월 말 병가를 낸 뒤 휴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소속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 징계 규칙상 과태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 오고 갔는지, 모든 제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가 처음인 만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보고 내부적으로 (A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장은 "업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방관하다시피 해 한 시설 운영이 중단됐고, 관련 민원이 접수돼 '일 좀 제대로 하라'는 식의 말을 한 것"이라며 "개인적 감정이 없던 데다 심한 욕설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현재 경위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