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건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 결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시장이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로 전 직원에게 떡을 전달한 건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기소의견 결정으로 송치한 건은 김 시장이 지난해 12월22일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판 결과와 새해 인사 등을 담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문자메시지 등에 포함해 살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한 셈이다.

경찰은 또 지난 4월14~15일 김 시장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1천399명분의 떡을 구입해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임과 동시에 시청사 CCTV 영상을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에 철도 유치를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이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병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