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직원들이 회사가 직접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양시가 업체와 맺고 있는 폐기물 처리 계약을 해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일기업 환경미화원 강력 반발
사측 직원사주 새 노조설립 주도
14일 안양시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등에 따르면 성일기업은 시와 대행 계약을 체결해 석수 2동과 3동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등 19명이 일하고 있으며 올해 대행료는 21억1천800여 만원이다.
성일기업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2004년 1월부터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는 지난 2월께 사측에서 직원들을 사주해 별도 노조 설립을 주도, 새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 지위까지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섭대표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63세였던 정년을 60세로 낮추는 데 합의하는 등 어용노조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조사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달 사측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며 관련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년 60세로 낮추는 등 어용활동
市 계약해지 촉구 단체행동 예고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관계자는 이날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부정했다"며 "안양시는 올해 계약이 종료되면 내년에는 성일기업과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6일 안양시에 계약해지를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반면 성일기업 측은 노조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노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성일기업 관계자는 "불법적인 사안도 아니고 신입사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로 조합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재판에서 확실히 유죄가 나온 것도 아닌데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