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지역상권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 및 지역상생구역 획정 등을 담은 새로운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의왕시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지원 및 절차,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왕시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지원 및 절차,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상생구역 업종제한 등 내용
상권조합 매년 결과보고 제출도
다음달 4일까지 시민 의견청취
'지역상생구역'은 상업지역 절반 이상 도·소매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임대료가 매년 5% 이상 급상승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감소한 곳을 '자율상권구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이 제정안은 의왕시장이 세부적으로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자율상권조합에서 필요한 인건비 및 조사·연구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39세 이하 창업인)과 생애 최초 창업상인 등을 대상으로 의왕시장이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법이 제정되면서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을 상당 기간 억제하는 효력도 발생하는 등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