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의 주민투표제 시행 요건이 완화된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는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62회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을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반영 및 투표청구 주민 수 기준 완화로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표권자 연령 하향·전자서명 도입
청구기준 주민수 1만787 → 7467명
당초 여주시의 투표청구 주민 수 기준을 기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9만7천83명) 중 9분의1(2022년 1만787명)에서 20분의 1(4천854명)로 조정하려고 했지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분의 1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어서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주민투표 남발 우려가 있다며 13분의1(7천467명)로 수정 의결했다.
주민투표제에서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필선 부의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주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청사 건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립, 제2여주대교 건립 등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발의했다"며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기준은 1만787명에서 7천467명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