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의회는 15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피해 구제와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내 취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주민주도 환지개발 법규 약속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위급 당국자를 책임자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광명시흥지구가 토지수용 시 이주자대책(이축권, 양도세 감면, 택지 및 주택 특별공급 등)의 측면에서 타 지구에 비해 유독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시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명칭은 달라졌지만 개발제한이라는 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이상의 규제를 받아온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공공목적 토지수용 시 적용되는 이축권, 양도세감면 등 최소한의 편익에서 배제하고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투기 파동 이후 이주자택지 특별 공급 자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광명시흥 등 후발 3기 신도시가 과도한 차별을 받게 됐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차별시정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그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광명시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주민 환지개발 ▲토지수용과 환지방식 양자 혼용이 가능한 도시개발법 적용한 개발 ▲환지개발 무산의 경우 상실될 주민권익 보상방안 마련 등을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내 취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주민주도 환지개발 법규 약속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위급 당국자를 책임자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광명시흥지구가 토지수용 시 이주자대책(이축권, 양도세 감면, 택지 및 주택 특별공급 등)의 측면에서 타 지구에 비해 유독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시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명칭은 달라졌지만 개발제한이라는 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이상의 규제를 받아온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공공목적 토지수용 시 적용되는 이축권, 양도세감면 등 최소한의 편익에서 배제하고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투기 파동 이후 이주자택지 특별 공급 자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광명시흥 등 후발 3기 신도시가 과도한 차별을 받게 됐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차별시정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그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광명시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주민 환지개발 ▲토지수용과 환지방식 양자 혼용이 가능한 도시개발법 적용한 개발 ▲환지개발 무산의 경우 상실될 주민권익 보상방안 마련 등을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