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는 관내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 제정안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원대상이 된다.
또 시장은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정산사업자, 은행 등과 무료승차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분기마다 노인에게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매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28일에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의왕시,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5세이상 1만2천명 1년 시범운영
시는 관내에는 2만4천여명의 노인 인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1만2천명 상당으로 책정해 1년 간 사실상 시범운영을 한 뒤 사용자가 늘어날 경우 지원대상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 노인중심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노인복지기금의 존속이 올해까지이지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로 작용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