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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인구가 29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는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의회가 광명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지역건설노동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토록 하는 조례를 추진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건설노동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조례 폐지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광명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형덕 의원을 대표로 김정미·이재한·김종오·정지혜·안성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광명시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이상 지역주민 우선 채용 규정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역제한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광명시민인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광명시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권고조항에 불과하더라도 관급공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주민을 의무 고용토록 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시민 의무고용과 관련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앞서 감사원은 보통 인부 50%를 지역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납부토록 했던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 등을 근거로 계약 상대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2020년 2월 폐지하도록 성남시에 통보한 바 있다.

法근거 전무·지방계약법 위반 지적
고양등 일부 지자체 이미 시행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확인한 결과 고양·구리·성남·안산·안성·양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민간건설 부문까지 50% 이상의 지역 건설자재·장비와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는 100%, 지역 건설장비 및 인력은 80%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건설노동자로 고용토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