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의왕사랑 상품권'의 효율성과 투명한 관리를 이루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동시에 올해 말까지 상품권 구매 시 10%를 보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왕시는 다음달 4일까지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주체 및 관리 방안 반영 ▲가맹점 등록 신청 단서 조항 신설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낙전) 및 이자수입 처리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 구입 시 지급한 자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잔금) 및 운영과정 상 발생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 설치·운영을 통한 보관·관리토록 규정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신탁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 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권운영자금 중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시켜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 자금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올해 말까지 상품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속한다. 당초 설과 추석 등 명절 때에만 10% 상당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던 것을 확대해 연말까지 혜택을 이어가는 등 지난달 초 집중호우 등 수혜로 인해 다소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