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원 간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고 4년 만에 정상궤도에 오른다.
의왕시는 지난 23일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27년 4월25일까지 사업추진 기간을 연장(2017년 4월26일로부터 120개월·변경 전 60개월)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말 조합이 1차 분양결과를 무시하고 2·3차 분양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총회결의 무효를 주장한 일부 조합원의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가처분(집행정지)을 기각(2021년 6월24일자 8면 보도=의왕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 3년만에 재개 전망)한 바 있다.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삼동 일원 8만6천65㎡ 부지에 건폐율 20.24%, 용적률 262.55%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천71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면서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의왕역사가 예정돼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 내 이주율 70% 상당에 달하는 등 내년부터 철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