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안산 대장내시경 장천공 사망 사고'가 다뤄질지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장내시경을 받았던 50대 여성이 장천공으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지면서 과실 여부를 두고 유족 측과 병원 측이 팽팽히 맞서(2021년 11월19일자 5면 보도='건강검진 내시경' 50대 女 장천공 발생… 끝내 숨져)고 있는 가운데 국감을 통해 재조명될 경우 진위가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은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해당 병원 측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여야 협의를 통해 27일께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해당 병원 증인 신청
과실여부 대립 전환점 여부 주목


앞서 지난해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D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여성 A(50)씨가 장천공이 발생, 봉합 조치 및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했다가 다시 복통이 생겨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를 두고 유족 측은 대장내시경을 한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병원 측은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현수막과 천막 등을 이용해 농성을 벌였지만 병원 측이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고 태풍 등으로 현재는 모두 철거돼 1차 법정 대립은 일단락된 상태다.

과실 여부에 대한 대립은 여전히 팽팽해 이들의 긴 싸움이 이번 국감에서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출석 사유 제출 등을 통해 불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아직 어떤 연락도 없어 모르는 사안"이라며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며 "진위가 꼭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