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사태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11명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6단독(강성우 판사)은 검찰 측이 신청한 김포대 전 이사장 A씨·전 교학부총장 B씨·전 입시학생팀장 C씨 등 학교 측 관계자와 교수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이와 함께 현직 교육부 공무원들과 전직 김포대 교직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공판에서 A씨 변호인과 B씨 변호인은 교수들에게 허위입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교수들의 공동변호인은 학교 측 압박에 따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에 앞서 변호인들로부터 증거물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청취했다. 교수들의 변호인은 허위입학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김포대 전 총장 진술증거물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증인신문을 위한 다음 공판은 11월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수사 당시 학교 측 관계자들과 교수들의 진술이 엇갈린 바 있어 증언과정에서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6단독(강성우 판사)은 검찰 측이 신청한 김포대 전 이사장 A씨·전 교학부총장 B씨·전 입시학생팀장 C씨 등 학교 측 관계자와 교수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이와 함께 현직 교육부 공무원들과 전직 김포대 교직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공판에서 A씨 변호인과 B씨 변호인은 교수들에게 허위입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교수들의 공동변호인은 학교 측 압박에 따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에 앞서 변호인들로부터 증거물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청취했다. 교수들의 변호인은 허위입학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김포대 전 총장 진술증거물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증인신문을 위한 다음 공판은 11월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수사 당시 학교 측 관계자들과 교수들의 진술이 엇갈린 바 있어 증언과정에서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김우성·이상훈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