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난 8월 수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담은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대책본부·민간협력위 설치등
12월 시의회 2차 정례회서 심의


세부적으로 제정안에는 ▲의왕경찰서장·의왕소방서장·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시 관할 군부대장·시 재난업무 관련 국장·시의원 등 최대 30명으로 구성한 안전관리위(위원장·시장)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 협력 활동 협의는 물론,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자원 동원·구조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등을 위한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 설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시장) 설치를 통해 재난의 대응·복구 등 총괄·조정,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 응급조치,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수습활동,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 업무 등이 담겨 있다.

이 제정안은 오는 12월 제289회 의왕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 안전관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안을 통합해 각종 재난 사항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새 제정안"이라며 "기존의 조례 효력은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체계성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