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전원에게 떡을 제공한 혐의 등 3건의 사건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3건의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시장이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들은 업무추진비로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전달한 건과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건 등 3건이다.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480여 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9명에게 시정현안업무 추진 격려 명목으로 떡을 돌렸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판 결과와 새해 인사 등을 담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살포했다.
또 국민의힘 당원이 6·1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 캠프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에 '철도 유치를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었다.
경찰은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와 고발장이 제출됨에 따라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그동안 김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시청사 CCTV 영상과 관련 서류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분석하는 등의 수사를 벌여왔다. 또 경찰은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시장 이외에도 당시 담당 부서장과 팀장 등 2명에게도 기소의견 결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돼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켰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확히 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3건의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시장이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들은 업무추진비로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전달한 건과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건 등 3건이다.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480여 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9명에게 시정현안업무 추진 격려 명목으로 떡을 돌렸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판 결과와 새해 인사 등을 담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살포했다.
또 국민의힘 당원이 6·1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 캠프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에 '철도 유치를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었다.
경찰은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와 고발장이 제출됨에 따라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그동안 김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시청사 CCTV 영상과 관련 서류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분석하는 등의 수사를 벌여왔다. 또 경찰은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시장 이외에도 당시 담당 부서장과 팀장 등 2명에게도 기소의견 결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돼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켰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확히 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