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고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안산의 5개 아파트 단지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정비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안산은 성포동의 주공10단지(1천380가구)와 선부동의 주공 9(540가구)·10(790)단지가 안전진단 단계에 있다.

고잔동 주공6단지(580가구)와 5단지(1천108가구)는 각각 추진위원회 구성, 관리처분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들 단지는 기존 체제의 경우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가 우려됐으나 규제가 완화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낮아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은 수년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에도 벗어나 있어 분양 시 높은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또 민선 8기 이민근 안산시장도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건 만큼 행정 지원도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는 법률 개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계류될 수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도 "향후 4~5년간 안산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외에는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을 전망"이라며 "장상지구를 비롯해 사사·건건동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정비사업이 유일한 공급이기 때문에 안산의 재건축 추진 단지로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