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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여주시청사 전경.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지역 농민들의 사용 불편을 이유로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 대신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여주시는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 농민들이 사용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사용처 확대와 현금 지급(시비 50%)을 적극 추진했으나 경기도로부터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도 농업정책과는 "앞으로 2024년부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제도 신설 조건에 따라 사업평가 이후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제도 개선 여지를 남겨놨다.

시는 농민 생존권 보장,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2019년 농민수당을 처음 도입, 지난해부터 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해 농업종사자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여주사랑카드는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마트, 주유소 등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면 지역 농민들은 시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왔다.

지역화폐땐 하나로마트 등 연매출 10억이상 매장 사용 못해 불편
道 "현재 불가능… 2024년 사회보장법 따라 사업평가후 협의 가능"

민선 8기 이충우 시장이 취임 이후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읍·면·동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에서도 도심과 떨어진 점동면, 산북면, 대신면 농민들은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농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시장은 "농민기본소득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10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곳은 사용할 수 없다"며 "면 단위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사용처 확대와 여주시 부담분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도 지역금융과는 "농축협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비처 쏠림현상으로 지역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반감돼 지역화폐 사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 농업정책과는 시의 자부담 현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화폐 대신 현금 등의 지급 방식 변경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불가하며 앞으로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따라 사업평가 이후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처 확대는 도비 지원을 줄이고 시 자부담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도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을 통해 면 단위 사용처 확대와 현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