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수립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새로운 조례를 입법화할 방침이다.
시는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매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왕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인권보장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시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등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및 인권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관계자 협의회 구성 등 연 1차례 이상 인권교육 실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 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시 '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2-10-04 19:19
수정 2022-10-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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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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