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 운영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하면 가능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안산시에 따르면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A요양병원이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시에 접수한 상태다.
안산 고잔동 요양병원서 운영 추진
'교통대란 우려·행복권 침해' 반발
市 "설비·안전기준 적합성 검토중"
문제는 A요양병원이 99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해 있고, 1천153가구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장례 버스 및 조문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 및 행복추구권 침해(정서적 생활환경 저해) 등을 주장하며 장례식장 운영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주민 200여 명이 모여 반대 집회를 열었고 5일과 7일에도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주민과 병원 측 간의 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시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부동산 카페 및 커뮤니티를 통해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도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시의원도 집회에 참여해 지역의 정치적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현재 장사법 상 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는 사업자가 시설 및 안전기준을 갖춘 경우 신고하면 가능하다.
또 행정심판의 판례 등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한 지자체의 인허가 거부가 잇따라 패소했다. 시도 마냥 인허가권으로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을 막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 설비와 안전기준 등 기준이 적합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만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