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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가 지난 7월 특정 유소년축구클럽에게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의 특정시간 연간 사용허가공문을 발급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사진은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 전경.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도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축구장)을 특정 유소년축구클럽이 특정 시간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허가서를 발급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5일 광명시의회 이재한(광명4·5·6·7·철산4동) 의원에 따르면 광명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지난 7월 하순께 광명시의 A유소년축구클럽에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 사용을 허가하는 공문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시 소유의 체육시설은 이용자를 매월 20일께 도시공사 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 만큼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의 연간 사용허가서를 발급한 자체가 예외적인 사항으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축구장 특정 시간대 이용 가능
내부 검토도 없이 전결로 내줘
공사 "협조요청에 발급해준것"

게다가 사장 명의로 발급된 사용허가 공문도 도시공사 내부 검토 없이 담당 팀장의 전결로 발급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A유소년축구클럽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와 발급해 준 것으로, 도시공사 예약시스템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만큼 특정 시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A유소년축구클럽 소속 U12, U15 선수들이 내년 대한축구협회 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용허가 공문을 요청해 발급한 것"이라며 "예약시스템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도 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사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마음대로 발급해 주는 것이냐"며 "사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발급한 자체가 독점사용권을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유소년축구클럽은 오는 2023년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시공사의 사용허가서를 지정 훈련장 자료로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