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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소득기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하고 나섰다.

시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에 달하면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2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격 기준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의왕시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인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는 내년부터 신청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대상
최대 130만원 지원… 12일부터 접수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따라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5%를 2022년도 이자 납부 및 납부예정 개월 수에 비례하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완화됐다. 이를 위해 의왕시는 지난 7월부터 지원 요건의 문턱을 낮추고자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시작해 지난달 26일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

지원 대상 임차주택 기준에는 ▲관내 다가구·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인 건축물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해당되는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추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적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신혼부부의 (합산)소득 수준을 상향했고 전용면적도 기존에는 60㎡ 이하인 것을 85㎡로 늘였다.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