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에 대형물류창고 설치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1월19일자 8면 보도="창고로 가장 별내동 물류창고 허가 취소를")하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최근 시공사 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주민 등은 설계문제에서 비롯된 행정조치와 건축허가 취소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며 완전한 철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별내동 일원에 대형물류창고를 추진 중인 A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착공 허가 1년2개월 만의 행정 조치다.
남양주시, 착공 허가 1년2개월만에 행정조치… 사유 비공개
시민연대 비대위 "아직 환호 일러… 전면 백지화해야" 신중
이와 함께 시는 도면 등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한 보완조치 처분도 함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공사중지 근거에 대해 향후 업체의 사업운영 침해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앞서 A시행사는 지난해 5월 별내동 일대 2개 필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만9천106㎡ 규모의 창고시설 허가와 착공신고를 마쳤다. 총 사업비는 620억원이다.
하지만 해당 창고가 '아파트 30층 높이(87m)의 대형물류센터로 조성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일대 주민과 학교·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주민들은 반복된 집회,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공사 취소를 위한 소송까지 벌이는 등 집단행동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문제는 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사업주가 공사를 자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당국 입장에서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한천현 별내시민연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은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중지 명령은 엄밀히 다른 개념으로 아직 환호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공사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물류창고 전면 백지화를 위해 시장과의 면담, 추가 집회 등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건축허가 취소 등의 문제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 공사 중지 근거는 개인으로 따지면 신상공개 유출과 같은 문제로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워낙 이슈가 큰 현안인 만큼 관련 자문은 물론 건축주와의 협의 등 꼼꼼히 검토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