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가 아무런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고 급히 회수해 물의를 빚었다.
이는 지난 1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박현호 행감 위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13일 제출하고 당일 바로 회수
공사, 행감위원들에 사과·자료반납
이날 박 위원은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앞두고 지난 5일 공사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검토관련 회신, 주주총회 안건 검토보고 자료 등을 요청했고 지난 13일 자료를 모두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6시께 자료를 회수당했다"고 밝혔다.
회수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 직원 실수로 공개돼선 안 될 자료가 공개됐다는 게 이유다. (공사가 주주로 있는)도시개발사업의 배당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자료였는데 의회는 권한을 통해 시정을 들여다보고 시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창수 행감특위 위원장은 "이날까지 감사 자료 미제출 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감사원 감사요청 및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 감사위원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 처벌방안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공사가 이날 오후 6시 이후 행감위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감사 자료를 반납하며 갈등 확산 조짐은 일단락됐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공사의 이해 못 할 자료 회수 행위 등과 관련 오는 21일 송곳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