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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마저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지역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17일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시의 한 공사현장 전경.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역 분양가보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가가 더 높아진 역전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 +건축비'로 제한된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산정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광명시에서는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조합와 뉴타운 4R구역 및 10R구역 재개발조합이 최근 일반 분양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재검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철산주공 10·11단지, 뉴타운 1R구역, 2R구역, 5R구역 재건축·재개발조합 등도 이주가 완료돼 일반 분양을 추진 중이다.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조합과 뉴타운 4R구역 및 10R구역 재개발조합은 한 차례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을 신청했는데 부동산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택지비가 너무 높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앞둔 지역
분양가 인하로 조합원 부담 가중
조정지역 역전현상, 형평성 논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께 낮은 택지비로 인해 당초 희망 분양가보다 크게 삭감된 분양가 때문에 일반분양이 미뤄진데 이어 조합장까지 해임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2R구역의 택지비를 기준지로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는 택지비가 분양가의 65~70%를 차지하고 있어 택지비가 낮아지는 만큼 분양가가 인하될 수밖에 없고 낮아진 분양가는 조합원의 자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광명시와 인접한 의왕시는 조정지역인 탓에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대신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으면서 광명시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가 책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의왕시의 재건축조합 A아파트는 3.3㎡당 분양가가 평균 2천877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90%에 육박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해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 상한제지역으로 묶인 광명시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은 희망 분양가가 의왕시의 A아파트보다 200만~500만원이나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택지비 삭감으로 인해 실제 분양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지역이라고 택지비를 삭감하면 그 부담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조합원들은 쪽박을 차는데 일반 분양자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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