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동결됐다. 월정 수당은 1.4%로 오른다.
18일 안산시는 최근 제2차 의정비심의회 결과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내년도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월정수당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만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안산시의정비심의회는 최근 송바우나 의장 등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의회 활동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쳤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시의회 의정비 동결·수당 1.4%↑
입력 2022-10-18 19:22
수정 2022-10-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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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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